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1 지목 변경 후 전기 · 상하수도 인입 총정리 지목 변경만 끝났다고 바로 건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때 도로 · 전기 ·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함께 확보해야 하며, 실제 인입 단계에서는 ① 한전 신규전력 신청(국번 없이 123) → ② 상수도 인입 및 급수공사 승인(수도법) → ③ 하수도 연결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하수도법)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지자체는 매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고시하므로 용량 산정과 공사 범위를 보수적으로 확정해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해당 포스팅에서는 지목 변경 후 전기 · 상하수도 인입에 관한 최신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여 실무 타임라인, 서류, 비용 계산 핵심, 체크리스트까지 총정리하였습니다. 1. '지목 변경 끝 = 시작' 왜 '기반시설'이 핵심인가?지목 변경은 토지의 주용도 .. 2025.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