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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3

도로 접한 토지 지목 변경 전략 도로로 인접한 토지는 건축 ·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핵심 자산입니다.특히 지목이 전, 답, 임야 등 농산지 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현황도로 정식화, 지목 변경 절차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현황도로(실제 통행로)를 공도로 인정받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서 취득 → 지자체 공고 → 도로 지정 절차가 필요하고, 이후 도로 기준 폭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지목 변경은 단순 행정 편의 용도가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와 전용허가 완료 후에 대상이 되며 지목 변경 후 발생하는 개발이익 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1. 현황도로 개념 정리현황도로란 지적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해온 도로를 말합니다.이러한 도로는 법적 공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도로의 소유주로부터 사용.. 2025. 7. 21.
지목 변경·토지 관련 인허가 : 지목 변경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 총정 지목 변경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는 단순히 지적도상의 지목을 ‘대지’로 바꾼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산지전용 허가 → 건축허가 → 사용승인’까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절차, 요건, 주의사항을 2025년 7월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1️⃣ 지목이란 무엇인가요? 🤔토지는 ‘지목(地目)’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토정보시스템에는 약 28종의 지목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밭), 답(논), 임야, 대(대지), 잡종지 등이 있습니다.대지(대):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목전·답·임야: 농업·임업용 토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됨중요한 건, 지목만 바꾼다고 해서 바로 건축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로는 건축이 가능한 상태(형질변경, 사용승인 등)를.. 2025. 7. 14.
지목 변경·토지 관련 인허가 : 토지 분할 허가 절차 2025년 완벽정리|토지 분할 신청부터 측량·등기까지 토지 분할 허가 절차 2025년 완벽정리|토지 분할 신청부터 측량·등기까지 블로그 글에서는 토지 분할의 법적 정의, 신청 시점, 구비서류, 개발행위 허가, 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기까지 전 과정을 세부적으로 안내합니다. 특히 2025년 7월 기준 관련 법령 기준, 지방자치단체 처리기간 및 비용,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처음 준비하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1. 토지 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주된 목적: 소유권 이전, 매매, 상속·증여, 불합리한 경계 정리, 형질변경 등.2.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매매 계약 체결 시지목 변경·형질변경이..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