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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토지 관련 인허가

지목 변경 후 전기 · 상하수도 인입 총정리

by daejeonhomepick 2025. 7. 26.

지목 변경만 끝났다고 바로 건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때 도로 · 전기 ·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함께 확보해야 하며, 실제 인입 단계에서는 ① 한전 신규전력 신청(국번 없이 123) → ② 상수도 인입 및 급수공사 승인(수도법) → ③ 하수도 연결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하수도법)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매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고시하므로 용량 산정과 공사 범위를 보수적으로 확정해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지목 변경 후 전기 · 상하수도 인입에 관한 최신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여 실무 타임라인, 서류, 비용 계산 핵심, 체크리스트까지 총정리하였습니다.

 

1. '지목 변경 끝 = 시작' 왜 '기반시설'이 핵심인가?

지목 변경은 토지의 주용도 전환을 행정상 확정한 것일 뿐, 건축 및 사용을 위한 전기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 직후에는 '개발행위허가(또는 신고) 단계에서 기반시설 계획을 같이 묶어 처리'하는 것이 이후 인입 공정 지연과 비용 폭탄을 막는 첫 단추입니다.

 

2. 한 눈에 보는 전체 과정 및 담당기관

가. 지목 변경 완료

나. 개발행위허가(또는 신고) : 기반시설(전기 · 상수 · 하수 · 도로) 계획 반영

다. 전기 인입(한전) : 접속 가능 용량 확인 → 신청(사이버지점/방문/123) → 공사비(고객시설부담금) 확정 → 시공/준공

라. 상수도 인입(지자체 수도사업본부) : 급수공사 신청 → 인입공사 → 계량기 설치 → 사용개시

마. 하수도 연결(지자체 하수도과) :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 → 납부 → 관로 연결

바. 사용승인(준공)

※ 전기 · 상하수도 동시에 견적 및 협의를 시작해야 전체 공정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전기선로, 관로가 국공유지/사유지를 통과하면 사용승낙서 등 별도 서류가 추가됩니다.

 

3. 전기 인입 : 한전 신청부터 고객시설부담금까지

3-1. 전기 입인 신청 방법

  • 채널 : 한전 사이버지점, 관할 지사 방문, 국번 없이 123(24시간)
  • 주요 단계 
    • 가. 신청 : 수전 용량, 용도, 수전방식 제출
    • 나. 현장조사 · 설계 : 배전선로 용량, 거리, 공가통신설비 협의 여부 검토
    • 다. 공사비(고객시설부담금) 통지
    • 라. 시공 및 준공 : 배전선로 신설, 증설, 변압기 설치 등
    • 마. 계약 체결 및 전력 공급 개시
  • 배전선로 이설(인입 과정에서 전주 · 선로 이설이 필요한 경우)은 별도 SOP에 따라 타당성 및 부담주체를 한전이 검토합니다.

3-2. 고객시설부담금 및 기간

  • 배전거리, 필요한 설비용량, 지중/가공 방식, 토지 인허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동일 생활권 필지 여러 개가 동시에 수전한다면, 한전과 공동 인입(계획 통합)을 협의해 단가(공사비) 분담을 설계할 여지가 있습니다. 
  • 설계 전 수전용량을 과하게 산정하면 불필요한 변압기 용량 증설 →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초기단계에서 부하계획(전열, 냉난방, EV충전기 등)을 정확히 산출하세요.

 

4. 상수도 인입 : 급수공사 신청 및 수도법 핵심

4-1. 절차

가. 급수공사(신규수전) 신청 : 지자체 수도사업본부 또는 상수도과

나. 현장조사/설계 : 관로 인입 가능 여부, 관경, 계량기 용량 산정

다. 공사비 산정 · 고지 : 관로연장비, 포장복구비, 계량기비 등

라. 시공/준공 → 검침 · 요금부과 개시

4-2. 수도법 시행령 체크

  • 수도시설관리자는 수도물 공급 · 시설관리 · 수질관리 등을 전담하며, 민원 · 급수공사 처리 기준은 조례/내부지침으로 구체화됩니다.
  • 원인자부담금 제도는 하수도 쪽으로 주로 쓰이지만, 상수도 역시 지자체 조례로 사업비 분담(추가사업비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관할 조례 단가표를 확인하세요.

 

5. 하수도 연결 & '원인자부담금' 계산 구조

5-1. 왜 내야 할까?

신규 개발 · 증축으로 공공하수도에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 하수도법 제61조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각 지자체는 매년 단위단가를 고시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 2월 20일자로 구역별 단위단가를 공고했습니다. 

5-2. 기본 산식 (예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도)

  • 원인자부담금 = 오수발생량(㎥/일) ⅹ 단위단가(원/㎥ · 일)
  • 단위단가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 / 시설용량) ⅹ @
    • * @ : 설치 이후 기하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
  • 하수관거의 경우도 유사하게 총사업비/계획하수량  ⅹ 발생량 ⅹ @ 로 산정
    • 결국 내가 추가로 방류하는 오수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량(인구 · 업종 · 이용률 · 피크계수)가정을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과다 산정을 막으세요.

6. 비용(원인자부담금 · 공사비) 줄이는 실전 팁 7가지

가.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전기 · 상하수도 설계를 '동시에' 활정해 재설계/재협의 방지

나. 오수발생량 · 수전용량을 합리적 근거로 산정(과대 잡지 않기), 업종별 단위수량, 이용률, 피크계수 등 근거표 첨부

다. 여러 필지, 동일용도는 공동 인입/공동 설계를 검토하여 연장비 절감

라. 선 도로점용 · 굴착허가 캘린더링 : 전기/상 · 하수도 모두 도로 굴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일정 충돌을 미리 조정

마. 배전선로/관로가 사유지 통과시 사용승낙서(통행 · 매설) 확보를 초기부터 추진, 승인 지연 리스크 ↓

바. 지자체 '단위단가'는 매년 조정되므로, 가능한 단가 고시 직후에 확정 짓기

사. 국고 · 지방비 보조와의 관계도 체크해 추후 정산/환수 리스크 줄이기

 

7. 실전 체크리스트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전기 · 상하수도 확보계획을 같이 작성했는가?

□ 한전 수전용량 산정표, 예상 부하리스트를 근거로 제시했는가?

□ 상수도 인깁관경, 계량기 용량 산정은 적정한가?

□ 오수발생량 산정 공식 · 근거 및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확인했는가?

□ 도로점용 · 굴착허가 일정을 전기/상하수도 공사와 동기화했는가?

□ 사유지 통과 시 사용승낙서/협의서를 선확보했는가?

□ (보조사업 포함시) 원인자부담금 제외 원칙, 정산 규정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반영했는가?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목 변경만 끝나면 바로 전기/상하수도 공사가 가능한가요?

A. 보통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후 각 기관 별로 별도 신청 · 공사 · 준공 절차를 거칩니다.

Q2. 원인자부담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A. 오수발생량(㎥/일) × 지자체가 고시한 단위단가로 계산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 2월 20일자 공고로 구역별 단위를 새로 고시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3. 전기는 한전  123으로 먼저 전화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초기 상담으로 수전 가능 용량, 예상 공사비/기간, 필요서류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 전체 일정 관리에 유리합니다. 사이버지점에서도 신청 · 조회가 가능합니다.

Q4. 상수도 · 하수도 중 어디가 더 오래 걸리나요?

A.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심의 ·부과가 들어가고, 관로 계획/용량검토가 더 복잡한 편입니다. 실제 기간은 지자체 인허가 속도, 공사거리, 복구공사 범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Q5. 사업비에 원인자부담금을 넣어도 되나요?

A.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이라면,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도록 한 지침이 적용됩니다. 예산 ·정산 단계에서 반드시 분리하세요.

 

9. 마무리

지목 변경 이후 전기 · 상하수도 인입은 결국 용량 → 비용(고객시설부담금/원인자부담금) → 공정의 3박자가 핵심입니다.

2025년 최신 단가 공고문과 개정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개발행위허가 단계부터 기반시설 계획을 통합 설계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