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공도화1 도로 접한 토지 지목 변경 전략 도로로 인접한 토지는 건축 ·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핵심 자산입니다.특히 지목이 전, 답, 임야 등 농산지 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현황도로 정식화, 지목 변경 절차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현황도로(실제 통행로)를 공도로 인정받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서 취득 → 지자체 공고 → 도로 지정 절차가 필요하고, 이후 도로 기준 폭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지목 변경은 단순 행정 편의 용도가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와 전용허가 완료 후에 대상이 되며 지목 변경 후 발생하는 개발이익 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1. 현황도로 개념 정리현황도로란 지적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해온 도로를 말합니다.이러한 도로는 법적 공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도로의 소유주로부터 사용.. 2025.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