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정1 지목 변경·토지 관련 인허가 : 지목 변경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 총정 지목 변경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는 단순히 지적도상의 지목을 ‘대지’로 바꾼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산지전용 허가 → 건축허가 → 사용승인’까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절차, 요건, 주의사항을 2025년 7월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1️⃣ 지목이란 무엇인가요? 🤔토지는 ‘지목(地目)’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토정보시스템에는 약 28종의 지목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밭), 답(논), 임야, 대(대지), 잡종지 등이 있습니다.대지(대):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목전·답·임야: 농업·임업용 토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됨중요한 건, 지목만 바꾼다고 해서 바로 건축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로는 건축이 가능한 상태(형질변경, 사용승인 등)를.. 2025.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