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기준, 농지전용 신청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 완전 가이드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작성법, 제출 서류, 수수료 산정,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 심사 기준, 제출 후 절차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 작성 팁, 지자체별 처리기간과 분할납부 원리, 지목 변경 연계 방법, 주의해야 할 법적 의무까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자주 묻는 질문(FAQ)과 팁도 포함했습니다.
지금 바로 실전 팩트로 준비하세요!
1. 농지전용이란? 🌱
- 농지전용은 농지를 주거·공장·상업시설 등 비농업용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법적 허가 또는 신고입니다.
- 허가 대상: 농업진흥지역 외 일반 농지(330㎡ 초과), 단, 330㎡ 이하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외는 신고로 가능
- 허가권자는 농지 위치·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허가권자와 면적 기준 정리
면적 기준 | 농업진흥지역 내 | 농업진흥지역 외 |
3,000㎡ 이하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3,000~30,000㎡ | 도지사 | 도지사 |
30,000㎡ 이상 | 농식품부장관 | 농식품부장관(광역 or 다중 관할 포함) |
- 100,000㎡ 이상 또는 여러 시·도에 걸친 경우도 농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 전체 절차 요약 🔄
- 사전 준비 & 상담: 관할 시·군·구청 농정과 방문
- 서류 준비: 농지전용신청서(별지 제14호),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등
- 관청 제출: 시·군·구청 → 도지사 → 농식품부
- 서류 심사: 시·군·구청 10일, 도지사 10일, 농식품부 적합성 평가
- 부담금 부과: 개별공시지가 × 30%, 5만 원/㎡ 상한 적용
- 부담금 납부: 일시 또는 분할(최대 준공 전까지)
- 허가증 발급 & 지목 변경: ‘전’→‘대’ 등 토지 이용 목적 반영
- 착공 및 준공 후 의무 이행
※ 신고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소규모 농지(330㎡ 이하) 대상입니다.
4. 별지 제14호 신청서 작성 요령 ✍️
📝 기본 구성:
- 접수번호, 접수일, 관청 정보
- 신청인 정보(성명/법인명,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농지 소재지(지번), 지목, 총면적, 전용면적
- 착공·준공 예정일, 전용 목적(주택·공장·상업 등)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일시 납부 또는 분할(납부계획 포함)
작성 팁:
- 날짜/㎡ 단위 등 기입 시 정확도 필수
- 분할납부 계획 존재 시 반드시 명시
- 사업계획서 및 피해방지계획서와 연동 구성
5. 필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 전용 목적, 시행 주체·기간
- 배치도(시설물 위치),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 환경·수질·악취 등 피해 예방 대책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
- 등기부등본, 사용승낙서, 계약서 등
3. 지적도·임야도 도면:
- 전용 구역 명확히 표기
4. 피해방지계획서 (농업·환경영향 시 필수):
- 폐수, 토사유출, 소음·악취 대비 대책
5. 변경사유서:
- 변경 신청 시
6. 부담금 권리승계 서류:
- 명의 변경 시
7. 분할납부 신청서:
- 분할 납부 시
📌 수수료:
- 3,500㎡ 이하: 2만 원
- 초과 시: 2만 원 + (초과면적 ÷ 350㎡ × 2천 원)
6. 심사 기준과 기간
- 시·군·구청 심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도지사에 송부
- 도지사 심사: 10일 이내 농식품부장관에게 종합의견서 송부
- 농식품부 최종심사: 법령 위반 여부 및 타당성 평가
주요 심사 항목:
-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 법률 준수
- 전용 목적·규모·용도 적정성
- 농업·환경 영향 여부 및 피해방지계획
- 자금 조달계획 타당성
- 용수·배수·토질·소음 영향
- 사업자격법령 위반 여부
※ 현장조사 또는 보완 요청 시 처리 기간 연장 가능
7.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및 감면
- 기본 부과율: 개별공시지가의 30%
- 상한: 5만 원/㎡
- 감면 가능 사례:
-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 20% 부과율 (2025년 개정)
- 국가·지자체 공공 목적 전용 → 50~100% 감면
- 중소기업 공장 등 특정 시설 → 감면 혜택 적용
- 2025년 개정:
- 비농업진흥지역 대상 20% 적용
- 분할납부·보증서 조건 완화, 기한 연장 가능
- 분할납부 요건:
- 최소 30% 선납 후 잔액 4년내 또는 준공 전 납부
- 보증증서 제출(공공기관 제외)
8. 제출 후 승인부터 착공까지 흐름
- 심사 완료 → 부담금 고지
- 농어촌공사 통보 → 납부
- 납부 확인 → 허가증 발급
- 지목 변경 신청: ‘전’→’대’ 등
- 건축 허가/개발행위 신청
- 착공: 허가 후 1년 내(미착공 시 취소 위험)
- 준공 완료 및 농지관리 이행
❗ 위반 시 불이익:
- 허가 조건 어길 경우 과징금,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 명령
- 전용 목적 외 사용 금지
- 5년간 매매 제한
9.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허가와 신고의 차이?
– 신고는 330㎡ 이하 비농업진흥지역 일반 농지 대상이며, 허가보다 간편합니다.
– 허가는 330㎡ 초과 또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대상입니다.
Q2. 전용 허가권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면적·지역에 따라 시·군구, 도, 농식품부장관이 상이하니 지자체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Q3. 부담금 감면은 어떻게 하나요?
– 공공 목적, 중소기업 공장 등 특정 시설 대상 감면 대상에 포함 시 25~100% 감면 가능합니다.
Q4. 분할납부 계획서는 꼭 필요한가요?
– 예, 반드시 필요하며 납부보증서 제출 조건도 있습니다.
Q5. 착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허가 후 1년 이내 미착공 시 허가 취소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10. 작성 팁 & 주의사항
- 사전 상담: 지자체 농정과에서 사례 확인
- 도면 필수: 전용 구역 명확히 표시
- 계획서⋅대책서는 구체·명확하게 작성
- 분할납부 희망자는 반드시 계획 포함
- 제출 기한 엄수 및 보완 요청 시 즉시 대응
- 감면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공공, 감면 시설 등)
11. 마무리 ✍️
농지전용은 단순한 양식 작성이 아닌, 법률·환경·행정 절차를 모두 아우르는 다층적 절차입니다.
✅ 정확한 서식·서류 준비,
✅ 심사 기준 반영한 계획서,
✅ 적절한 부담금 감면·분할납부 전략,
✅ 사전 상담 및 지목 변경 연계로
👉 10~30일 이내 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행정사·법무사 상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신청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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