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 후 전기 · 상하수도 설치 완벽 가이드
지목 변경 후 전기·상하수도 설치는 허가 절차·현황 확인·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지목 변경 신청 → 개발행위 허가 완료 → 전기 인입 및 급수·하수도 신청까지 8단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서류(토지대장, 지적도, 개발행위필증 등)와 비용, 기관별 팁을 자세히 안내하며, 자주 묻는 질문 Q&A와 현장 실전 체크리스트도 포함했습니다. 이 글만 읽어도 계약부터 설비 완공까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
🧭 1. 지목 변경 이해 및 신청 절차
1‑1. 지목이란?
- 토지의 이용 목적(전·답·임야·대지 등)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됨.
- 실사용 목적이 다르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함.
1‑2. 변경 가능한 상황
- 형질 변경 공사 완료,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 실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 예: 전 → 대지, 임야 → 대지, 농지 → 대지 전환 등.
1‑3. 지목 변경 신청 흐름 (2025년 기준)
- 형질 변경 공사 또는 건축물 완공
-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산지전용허가 완료
- 지적 관청에 지목 변경 신청 (완공 후 60일 이내 권장)
- 현장 조사 및 서류 검토
- 지목 변경 등기 촉탁 및 등기필증 수령
- 토지대장·지적도 변경 완료
- 유관기관(전기회사·수도사업소)에 변경된 자료 제출
- 인입·신설 공사 착수
✅ TIP: 변경 미신청 시 과태료는 없지만, 설비 신청이 어렵고 지목 불일치로 여러 기관에서 절차 지연될 수 있음.
⚡ 2. 전기 인입 팁
2‑1. 준비 서류
- 지목 변경 완료된 토지대장·지적도
- 개발행위허가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 건축물도면 (위치·평면)
-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
2‑2. 신청 절차
- 한국전력·포털 신청 (현장 또는 온라인)
- 현장 조사 후 배전선·변압기 위치 결정
- 인입선 공사 계약 체결
- 공사 및 검사 (전기용량 1마력 이상은 사용전검사 필)
- 공급 개시
2‑3. 비용 & 기간
- 인입비용: 70만~100만 원대 (농막 기준)
- 공사 기간: 2주~1개월 (전기구조·현장 여건 따라)
2‑4. 팁💡
- 전기 수요(용량) 사전 계산 후 신청
- 주변 배전선 가깝다면 인입비 절감 가능
- 지중선 vs 가공선 선택 시 유지비용 고려
- 전기사용전검사 필수! 고전압 설비 포함 시 까다로움
🌊 3. 상·하수도 설치 꿀팁
3‑1. 수도 설치
급수공사 절차
- 가설건축물 신고 (농막, 창고 등 설치 시 필수)
- 급수공사 신청
- 현장 실측 및 위치 확인
- 관로 인입 → 수도 계량기 설치
- 수질검사 및 개수
비용
- 상수도 인입: 100만 원 이하 (지역·길이 따라 차이)
- 관정(지하수): 200만~300만 원
3‑2. 하수도 설치
- 분뇨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가 우선이며, 정화조 설치 후 오수처리시설 허가 받아야 함.
- 하수 관로가 인근에 있을 경우, 분뇨→ 공공하수도 연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3‑3. 팁💡
- 관로 위치, 관경과 수압 사전 확인
- 정화조 or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는 전문 업체 및 시·군 상담
- 가설건축물이 아닌 본건축일 경우, 신고 방식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 2025년 수도법 개정 이후 수질 검사 및 기술자 자격이 강화됨
✅ 4. 기관별 신청 창구 정리
전기 | 한국전력 | 온라인/현장 | 토지대장, 사용승인서, 도면 등 |
수도 | 시군 수도사업소 | 현장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개발행위허가서 등 |
하수도 | 시군 환경과 / 수도사업소 | 현장 | 토지대장, 정화조설치신청서 등 |
- 사전 상담 필수: 현장 여건(도로 폭, 진입로, 계량기 위치)에 따라 설계 변경 필요
- 설계 완료 후에는 3개월 이내 공사 완료 권장
❓ 5. Q&A –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1. 지목 변경 후 기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공무원 현장 확인 및 등기 촉탁까지 2~4주, 이후 등기 완료까지 1~2주 추가
Q2. 변경 없이 바로 전기 신청 가능할까?
→ 불가합니다. 토지대장 지목과 실제 건물이 다르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Q3. 지적도상 도면 변경비용은 얼마?
→ 공공기관 기준 10만~30만 원, 시군마다 차이 있음
Q4. 지목 변경 안 하면 농막 설치 가능?
→ 불법 설치로 간주되며, 벌금·철거 대상. 반드시 변경하고 공사 진행 필요
Q5. 공동 인입 시 비용 분담은?
→ 주변 지역과 공동 계약 시 인건비 및 관로비 절감 가능, 단 설치 지연 요인 고려해야 함
🛠️ 5-1. 실무에서 자주 겪는 문제와 해결 팁
💥 1. 지목 변경 후 등기 지연, 이럴 땐?
지목 변경 신청이 완료되었더라도 실제 등기부 등본 상 지목이 바뀌는 시점은 평균 2~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일정이 잡혀 있거나 한전·수도사업소와의 협의가 앞당겨졌다면, 등기부 등본 갱신 전 상태로도 접수가 가능한지 반드시 유관 기관에 사전 문의하세요. 일부 기관은 토지대장상 변경 완료만으로도 접수를 허용하는 반면, 한전은 등기 완료본 필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2. 정화조 설치와 오수관 연결 중복 문제
하수도 인입이 가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정화조 설치를 권장하거나 심지어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조례나 환경 기준, 처리 시설의 여유 용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반드시 건축 허가 전 ‘하수도과’ 또는 ‘환경과’에 사전 질의해 정화조와 오수처리 방향을 확정해야 이후 설비공사 변경으로 인한 재시공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3. 농막이나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도 중요!
가설건축물을 통해 급수나 전기를 인입하려는 경우, 단순 농막이라고 하더라도 ‘축조신고’가 누락되면 수도·전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 시설이라 하더라도 전기사용 목적이 ‘상업’이나 ‘상시 주거’로 해석될 경우 사용량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가설건축물 신고서 + 현장 사진 + 용도 설명서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실전 체크리스트
- 형질변경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서
- 지목 변경 신청 + 등기필증 수령
- 해당 기관 상담 예약 (전기, 수도, 하수)
- 설비 용량 산정 및 견적 취합
- 신청서 제출 및 현장 실측 대응
- 공사 계약 체결 + 공사 실행
- 수질검사·전기검사 → 개통 확인
🎯 마무리: 꿀팁 총정리
- 지목 변경 먼저! → 나머지 모든 인프라는 이후 단계
- 서류 준비 철저하게 → 사업허가서·지적도 등
- 기관별 상담 통해 최적화된 설계 확보
- 공사비용 & 기간 단축 → 공동 인입, 사전 구조 확인
- 검사 절차 놓치지 않기 → 전기·수도 개통 조건 꼭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