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토지 관련 인허가

지목 변경·토지 관련 인허가 : 지목 변경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 총정

daejeonhomepick 2025. 7. 14. 10:47

지목 변경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는 단순히 지적도상의 지목을 ‘대지’로 바꾼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산지전용 허가 → 건축허가 → 사용승인’까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절차, 요건, 주의사항을 2025년 7월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목 변경·토지 관련 인허가 : 지목 변경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 총정
지목 변경·토지 관련 인허가 : 지목 변경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 총정

1️⃣ 지목이란 무엇인가요? 🤔

토지는 ‘지목(地目)’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토정보시스템에는 약 28종의 지목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밭), 답(논), 임야, 대(대지), 잡종지 등이 있습니다.

  • 대지(대):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목
  • 전·답·임야: 농업·임업용 토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됨

중요한 건, 지목만 바꾼다고 해서 바로 건축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로는 건축이 가능한 상태(형질변경, 사용승인 등)를 먼저 갖춘 뒤, 그 결과로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지목 변경의 요건과 순서 📋

지목 변경은 해당 토지의 이용실태가 변경되어야 가능하며, 단순한 의사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 기본 요건 3가지

요건설명

1. 형질변경 토지 모양이나 높이 등을 바꾸는 행위로, 대지 조성 목적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필요
2. 용도변경 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중 하나 필요
3. 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실제로 건축이 이루어져 사용승인까지 받아야 지목 변경 가능

🔁 절차 요약

  1.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농지/산지 등)
  2. 토지 형질변경 공사 시행
  3.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진행
  4.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완료
  5. 관할 지적과에 지목변경 신청

지목변경 신청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3️⃣ 건축허가와 지목 변경의 관계 🏠

건축을 하기 위해서 꼭 지목이 ‘대지’여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 실제 사례 예시

  • 사례 1: 전 → 대지로 바꿔서 단독주택 신축
    → 농지전용허가 + 건축허가 + 사용승인 후 지목변경 가능
  • 사례 2: 임야에 공장 신축 시도
    → 산지전용허가 + 개발행위허가 필요, 지목은 사용승인 후 ‘대’로 변경 가능

🔸 건축허가 전 지목만 변경? NO!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야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고 실제 건축이 안 되어 있다면, 지목변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4️⃣ 어떤 경우에 건축허가가 거절될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했다고 해도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님: 도시계획상 생산녹지, 보전녹지 등이라면 건축 제한
  • 개발행위허가 미이행: 지형 변경이나 진입도로 미확보 시 거절
  • 건폐율·용적률 위반: 건축계획 자체가 기준을 초과
  • 무허가 형질변경: 불법성 있는 형질변경 시 거절 또는 과태료 부과

특히, 농지나 임야에 무단 성토를 해놓고 대지처럼 사용하면서 건축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5️⃣ 지목 변경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

지목 변경은 건축이 완료된 이후,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예시)

  • 지목변경 신청서 (관할 시·군·구 지적과)
  • 건축물 사용승인서
  •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
  • 공사완료 확인서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신청 후 현장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지목이 ‘대’로 변경되며, 지적공부 및 등기부에도 반영됩니다.


6️⃣ 지목 변경만으로 끝? 실제 확인해야 할 것들 ✅

지목이 ‘대지’여도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 도로와의 접도 조건: 건축법상 최소 2m 이상 접해야 함
  • 배수 및 인입 설비 가능 여부
  •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제한 여부
  • 토지 경계분쟁 여부

👉 단순히 등기부상 ‘대지’라고 해도 법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지자체 건축과·지적과에 사전 상담은 필수입니다.


🧠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포인트 5가지

지목 변경과 건축허가를 추진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실수’ 또는 ‘오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신축이나 근생용 건축 시 꼭 체크해보세요.

1. 지목이 대지면 건축이 무조건 가능하다? ❌

아닙니다. 지목이 ‘대’라도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거나, 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제한(예: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구역 등)이 걸려 있다면 설계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농지전용허가만 받으면 바로 건축 가능? ❌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의 용도를 변경해 형질변경할 수 있는 '허가'일 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토지를 대지처럼 조성하고, 이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거쳐야만 건축이 가능하죠. 그 전까지는 농지로 간주됩니다.

3. 대지조성 후 바로 지목변경? ❌

형질변경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건축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지목 변경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즉, 건축물 사용승인 후 ‘결과로서’ 지목 변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4. 등기부상 '대지'인데 왜 건축허가가 안되나요?

등기부상 ‘대지’로 되어 있어도, 현황이 농지나 임야처럼 사용되고 있고, 도로 접도나 배수조건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 건축과에서 현장조사 후 판단하게 됩니다.

5. 임의로 형질변경 후 신고하면 된다? ❌

절대 안 됩니다. 무허가 형질변경은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며, 건축허가도 자동으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를 선행하세요.


7️⃣ 마무리 요약 정리 🧾

구분요약

지목 변경 가능 시점 건축 사용승인 이후
필수 선행 조건 전용허가 + 형질변경 + 건축허가 + 사용승인
신청 기한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주의사항 무허가 변경 시 지목 변경 거절 가능
건축 가능 여부 ‘대지’로 변경되었고 도로 접도 등 요건 충족 시 가능

📌 꼭 기억하세요!

  • 지목 변경은 목적이 아닌 결과입니다.
  • 건축 가능한 상태를 먼저 만들고, 그 결과로 지목을 바꾸는 구조죠.
  • 농지/임야를 매입했더라도, 절차 없이 형질변경하거나 지목 변경 시도하면 불법입니다.
  • 건축허가 = 지목 변경 → X ❌
    지목 변경 = 건축 완료 이후 → O ✅